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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취직한 부모의 육아휴직과 중도 퇴사, 어떻게 처리될까

맘춘기 2025. 1. 15.

안녕하세요 23년생 아들과 함께 성장 중인 맘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번에 육아휴직에 대해 남들은 잘하지 못하는 경험 두 가지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취직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내용과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를 하게 된 내용을 기록해 봅니다. 

육아휴직, 새 직장에서도 가능할까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저는 임신, 출산기에는 모두 무직이었다가 아이가 돌 지나고 어린이집 적응이 끝난 이후 취직을 했는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에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출산 후 취직을 하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요. 결과적으로는 출산 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을 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 후 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 근속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한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며 분할해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법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은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지급 조건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취직한 새로운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4월 중반에 입사하여 11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니, 근무일 기준 정확히 180일 좀 넘게 근무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기본 근로계약 자체가 하루 4시간 정규직이라서 기본급이 적고,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적었어요. 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하한 금액인 월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 어떻게 처리될까

육아휴직 기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알아보니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날이 퇴사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육아휴직 기간 중 중도퇴사를 했을 때,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고용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퇴사를 하게 되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A.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일' 단위 기준으로 추후 다른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조건에 충족 시 이어서 사용 가능하다.

 

Q. 중도 퇴사로 인해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A.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80% 외 적립되어 있던 나머지 급여에 대해서는 소멸된다. 

 

Q.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때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던데, 만약 퇴사일이 이전 급여수급한 날짜 이후 약 40일 정도 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퇴사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일'단위로 급여가 산정되어 지급이 되며, 마지막 급여신청은 40일 치를 한 번에 하면 된다.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온 이후 며칠 지나고 퇴사일 전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방법과 거의 동일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완료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중도퇴사-확인사항

고용 24에서 육아휴직 탭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신청내역에 있다면 신청 계좌, 신청급여 기간 등 설정하고 이전과 동일하게 신청하되 마지막 '확인사항'에서 '퇴사'에 체크를 하고 퇴사일을 설정 후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 후 취직과 육아휴직, 어떤 선택이 맞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취직 전에 고민이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여건상 잠시라도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친인척이 근처에 살지 않아서 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등하원 도우미나 맘시터를 고용하기엔 워낙 세상이 험해서 마음 놓이지가 않더라고요. 

 

맞벌이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일하는 행위', '경제활동을 하는 나의 모습' 자체가 그리운 엄마도 있을 테니까요. 저는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과 중도퇴사를 해야만 했지만, 하루에 4시간이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니 정말 좋았습니다. 육아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커리어도 중요하잖아요. 

 

  • 출산 후 취직을 했을 경우 조건만 맞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 육아휴직 중 중도퇴사를 했을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재취업 시 사용 가능하다.
  • 육아휴직 조건이 다 되나,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및 실업 급여를 알아보자.

출산 전부터 근속한 회사에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부 지원도 꼭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고려할 수 조차 없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육아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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